반려견이 이제는 가족처럼 여겨지고 생활을 함께 하면서 반려견 등록부터 기본적인 에티켓까지 의무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점점 강화되는 제도로 과태료 항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아래 반려견 관련 과태료 항목을 잘 살펴보고 과태료 없이 반려견을 모두 잘 키울 수 있도록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1.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미등록 시에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에는 1차 과태료 5만 원/ 2차 10만 원 / 3차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려견등록 및 변경신고 바로가기 2. 목줄 미착용 및 길이 제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을 하거나 산책..
반려견 등록과 마찬가지로 반려견 또는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럼 반려견 변경사항 신고 대상 및 변경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반려견 변경 신청 대상 반려견 변경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 6가지 종류입니다.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1)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2) 소유자변경/소유자성명, 주소전화번호 변경(3)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4) 반려견이 죽은 경우(5) 읽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6) 등록칩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변경 신청 방법 변경 신청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신청을 하거나 온..
반려견 등록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록기간, 등록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견 등록 절차 반려견 등록 방법은 시, 군, 구청 또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하지만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 찾아보기 2. 반려견 등록 방법 동물 등록 방법에는 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