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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환불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완료 후  해지 처리 되는 기간까지 TV 수신료를 납부하였다면 TV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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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환불 신청

    1.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환불 방법으로는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3개월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환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3개월 미만인 경우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한국전력공사(123번)로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 몇 가지 확인 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는 방식이니 확인사항에 잘 답변하면 됩니다.

     

    (2) 3개월 이상인 경우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10자리를 확인하며,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명자료는 건물사진, 호수, 대문사진, 주빈등록등본, 방사진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이 완료 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 TV 수신료 환불 시 주의사항

     

    TV 수신료 환불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불 신청은 해당 연도의 수신료 납부 이후에 가능합니다.
    (2) 환불 신청은 수신료를 납부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시 개인 정보와 수신료 납부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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