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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으로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을 하고 고용안정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근로자 부모들에게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지급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에 변경 예정인 육아휴직급여 및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버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이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해 주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 80%이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원,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로 상한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 신청대상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으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부모,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 or 회사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는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회사는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하여 고용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 심사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